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후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이란, 임대인과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활용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계약종료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임대인이 도중에 변경되더라도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우선변제권이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대차등기명령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어도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서작성 이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