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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가 전부 알려드립니다.

임영호 변호사 2023. 8. 11. 17:09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되고도 집주인이 제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새로운 주소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입신고와 함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로 유지되므로 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세보증금을 아직 반환받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언제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계약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반드시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는 경우가 있지만,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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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대인과 구두로 퇴거일을 정한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객관적인 문자내역이나 녹음 등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약서상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언제 이사를 가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즉시 이사를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등재되는 시간이 소요되며, 이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등기부에 기재된 후에 이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되기까지 1주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에 따라 이사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한 경우라면, 등기부에 기재가 완료된 후 이사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일부를 기존 주택에 남겨두고 등기부에 기재된 후에 이사를 완료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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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설정되면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보증금 반환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으로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변호사비용 등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 가능한 제도로, 등기부에 기재되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등기부 기재까지 시간이 소요되며, 실제로 보증금 반환을 받아내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따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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