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및 가처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이란,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전처분이란, 판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거나 판결 이후 손해를 방지하고자 임시적으로 법률관계를 명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송의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후로 가처분 및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먼저 가처분은 분쟁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가처분 또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가처분은 강제집행에 이르기 전까지 그 대상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가처분은 의미 그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