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경매시 전세보증금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금리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샀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집이 압류되는 상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으로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전세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세입자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것은 집주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세금미납을 이유로 전셋집이 압류가 걸린 경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건 집주인에게 돈이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