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권리금포기각서가 있는 경우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과 달리 계약을 해지한 후 보증금과 함께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권리금이란, 상가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의 시설이나 신용, 노하우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말해, 상가를 운영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업상 노하우, 거래처, 신용, 단골고객 등을 양수하는 대가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해지통보의사를 밝혔다면, 상가임대차가 종료될 때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후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