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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보호받는 방법 및 주의사항

임영호 변호사 2022. 7. 28. 10:53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권리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도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쉽게말해 가치를 판매하는 것이므로 공시가격이 있지 않으며 권리금을 책정할 때에는 이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논의하며 결정합니다.

 

 

권리금은 위와 같이 무형의 자산이기에 건물 주인이 아닌 새로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받아야 하며 권리금을 주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 이에 관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 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제정됨에 따라 임대인도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으며 과거와 다르게 임대차계약 작성시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조항은 약정 자체가 강행법규에 위반되기에 실효성이 없으며 오늘날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및 보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공공기관이나 학교법인,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은 경쟁입찰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어 권리금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권리금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법 규정자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권리금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고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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