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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절차

임영호 변호사 2022. 8. 1. 10:20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정해진 기간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일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이사 등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 기간을 단촉하고자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기간은 단축하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임대인의 허락없이 일방적으로 등기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즉 주소를 옮기더라도 임차권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퇴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여야 하며 주택 소재지에 있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의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신청서를 작성할 때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10일 이내로 발송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결정문을 수령한 이후 3일내에 기록이 이루어집니다.

 

 

 

 

 

 

위와 같이 진행하는 경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법적으로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혹은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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