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에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거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거에는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대응하지도 못한채 빠르게 집을 알아보곤 했습니다.
이러한 일로 임차인의 주거가 불안정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에서는 주거지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먼저 임대차보호법의 인적범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의 인적범위에는 자연인, 외국인 및 재외동포, 법인이 있습니다.
자연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는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을 하고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을 때 인적 범위에 해당합니다.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한국 토지 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보호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 인적범위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면 범위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외에 법인 및 외국인은 자신이 인적 범위에 해당하는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적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물적 적용범위에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 및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외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적용되지만 일시사용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인적, 물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변경 통지를 하지 않거나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정해진 날짜에 계약을 갱신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위와같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조건입니다.
만일 위와 같은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임대차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와 관련해서는 많은 이해관계가 오갈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를 청구하여 각종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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