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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소송 경제적요인만 고려하지 않습니다.

임영호 변호사 2022. 7. 14. 11:11

 

 

안녕하세요. 임영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부부는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시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양육권은 특히 양측 부모가 원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육권은 경제적인 능력이

더 우수한 사람이 가져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양육권 결정시 경제적능력이 고려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경제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양육권을 결정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중점으로 두어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이는 자녀의 성별과 연령 , 경제적 능력,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의 애정도, 자녀의 의견, 부모의 양육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경제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녀와의 애착여부, 가정에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권 외에도 친권도 이와 관련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이 때 양육권과 별개로 친권이 부여될 수 있지만 대부분 양육권을 가진쪽에서 친권도 부여받습니다.

 

 

 

 

 

 

전업주부인 경우 직접적인 경제소득이 없어 양육권을 지정받을 수 있을 까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양육권 지정이 가능하긴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양육권을 지정할 때에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경제력이 고려요소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의 복리가 더 우선되므로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가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 적합하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 양육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양육권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이혼 이후에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배우자의 환경의 변화로 인해 자녀를 키울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경우 이혼 후에도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다른 부모와 함께 살기 원해도 양육권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재판을 거쳐 양육권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양육권은 이혼전에는 합의로 정할 수 있었지만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양육권 변경을 준비하시는 경우라면 육권을 부여받아야 할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양육권의 변경이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혼란을 가져온다고 판단하기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변경을 승인해줍니다.

 

 

 

 

 

 

따라서 단순히 양육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만으로 양육권이 변경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보다 자신이 양육권자가 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양육계획진술서를 작성할 때 어떠한 부분을 신경쓸 것인지, 경제적인 측면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양육권소송에서 고려하는 요소들이 다양하며 많은 부부들이 양측에서 양육권을 원하므로 법리적인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혼시 양육권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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