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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서 작성 요령 및 효력

임영호 변호사 2022. 7. 4. 10:39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합의서에 관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혼합의서협의에 의한 이혼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 서식을 의미합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에는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이 있는데 배우자 양측이 모두 이혼을 원하는 경우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내용에는 양육권, 친권, 재산 관련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문서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혼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이혼 이후에 삶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재판부에서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측면에서는 관여하지 않기에 안일하게 작성하였다가는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합의서는 이혼 전에는 법적 효력이 없기에 분쟁이 될만한 내용들은 이혼 이전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정하는 것이 좋으며 양측 간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기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관련 측면이 합의서의 내용 중 화두가 되는 내용이며 서로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측면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재산형성기간, 혼인 이전 서로의 재산 및 양측 부모의 지원 등을 모두 고려하므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부부 중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이와 관련한 내용도 합의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면접교섭권, 친권, 양육비, 양육권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기한 및 변경 여부 등을 확실하게 정해두어야 합니다.

 

 

만일 이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이혼 이후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누구라도 합의내용에 이의를 갖지 않도록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합의서는 작성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확인 기일 이전에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3개월의 확인 기일을 지정받고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대부분 1개월의 확인기일을 지정받습니다.

 

 

확인 기일은 이혼에 대해 다시 재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므로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 이 기간 내에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혼합의서에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이를 입증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합의서를 작성할 때 명확하게 협의가 된 경우라면 이를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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