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외도증거 수집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의 책임이 있어야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외도 특성상 불륜 남녀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명심하여야 하는 점은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매체에서는 불륜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즉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진행 하기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불법적으로 수집하여서는 안됩니다.
외도의 증거는 상간남녀의 직접적인 간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에 둘의 관계가 연인이라는 것만을 증명하면 됩니다. 따라서 카드내역서,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도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내역서 같은 경우는 동봉된 내역을 몰래 확인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가 확인한 내역을 이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처분해서 내역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적으로 카드회사에 자료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비게이션은 상간자의 집주소, 숙박시설 등을 검색한 것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블랙박스의 녹음된 내용과 함께 증명하게 되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자신과 나눴던 메신저의 내용 중 외도를 위해 거짓말을 한 점 등을 소명하게 된다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 상황에 맞게 숙박시설 cctv, 영수증,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활용하여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외도증거는 이혼 소송 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상대로한 위자료소송, 상간자를 상대로하는 위자료소송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실을 합법적인 증거를 통해 증명한 뒤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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