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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 및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임영호 변호사 2022. 8. 5. 17:40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약해지와 중개수수료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계약을 진행합니다. 이때 매물에 대해 가계약금을 걸어두는 방식으로 임의적인 계약이 성립합니다.

 

 

만일 사정이 생겨 계약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가계약금을 제공한 경우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기에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기 이전에는 수수료를 과실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실제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어야 하며 임차인이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 중개사의 잘못으로 인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중개사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중개사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인 및 임차인 중 이유없이 계약을 깬 측에서 중개수수료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가계약도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진행 중 정해진 기간을 채우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대부분 임차인이 기간 전에 퇴거를 하여 계약중단을 요청하곤 합니다. 이때는 계약을 중단하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임차인이 임대인이 중개수수료까지 물어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고 뿐만 아니라 이사비용 및 추가비용을 더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 지난 경우는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2년간 기존 임대차 조건과 동일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존계약기간 이후에도 2년은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에 따라 계약해지의 가능유무가 달라집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2년 연장되었으므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였다면 묵시적갱신의 계약은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에 따라 계약종료의 과실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처럼 계약수수료에 관해서는 법리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 많으며 상황에 따라 다른 해석이 오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문제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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