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옥탑방 전세보증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허가 불법 건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옥탑방이 있습니다. 이를 전세로 계약하는 경우 주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주거용건물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는 점에 한해 적용되며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옥탑방의 임대인들은 대부분 계약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곤 합니다. 만일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집주인에게 이를 요청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먼저 임대인이 옥탑방을 계약할 때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해주겠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다세대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에 한해서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도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호수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호실이 다르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인 다가구주택의 옥탑방 거주자라면 위와 같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계약기간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시기에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보증금 자체가 매우 급해 빠른 시일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경우라면 내용증명을 보내 현재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공적인 문서로 임대인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명령 혹은 지급명령 등 강제적인 절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보증금을 보호해주므로 옥탑방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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