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및 가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은 보전처분에 해당하는데요. 보전처분이란 판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거나 판결 이후 손해를 방지하고자 임시적으로 법률관계를 명하는 재판입니다.
대부분 대여금,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하는데요.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아래와 같은 것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청구채권의 내용
-신청취지
-신청이유
-소명방법
-서명
이때 채권의 전체를 회수할 목적이 아니라면 특정 재산을 가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인데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먼저 가처분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분쟁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가처분
-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직접적인 가처분은 강제집행에 이르기 전까지 그 대상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압류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분쟁 대상에 대한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손해가 예상될 것을 파악하여 목적물을 방치하지 않고 해당처분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압류 및 가처분은 채권자를 위한 제도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처분에 대해 채무자는 가압류 및 가처분의 이유가 소멸하였거나 사정이 변경되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압류를 원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방공탁제도를 활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해방공탁제도란 가압류한 채권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집행을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압류 및 가처분에 대한 집행을 취소하고 해방공탁금으로 가압류 및 가처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채무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기에 가압류를 막을 수 있는 쉽고 빠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방법 뿐만 아니라 소에서 승소하는 것 등 방법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채권자 혹은 채무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긴급 상담]
010-9070-4344
[로톡 채팅상담]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도소송 항소, 승소하기 위해서는? (0) | 2022.09.06 |
---|---|
분양사기 고소 및 대처방법 (0) | 2022.08.25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및 조건 (0) | 2022.08.18 |
옥탑방 전세 보증금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0) | 2022.08.11 |
건축사기 대처방안 및 예방방법 (0) | 2022.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