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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고소 및 대처방법

임영호 변호사 2022. 8. 25. 10:21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분양사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원룸 및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30세대도 부동산투자에 많은 관심을 갖고있는데요. 이때 분양을 받게되는 경우 사기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분양사기는 유형이 다양하며 대표적으로는 아파트분양사기, 상가분양사, 오피스텔분양사기가 있습니다.

 

 

만일 분양사기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에 근거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으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분양사기는 사기죄의 적용을 받기에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이 가중되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분양사기로 인하여 5억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경우 3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50억원 이상의 금액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재산범죄 중에서도 무거운 형사적인 처분이 내려지기에 쉽게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분양사기로 고소를 하고 싶으신 경우 객관적인 자료로 피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립여부를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분양사기를 당한 경우라면 형사소송과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은 특성상 민사소송보다 승소 및 패소결과가 빨리 나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피해를 입증하게 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시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의 여부를 증명하여야 하고 이후에 민사소송 중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금전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리적으로 사실관계 및 증거를 증명해 내어야 하기에 빠른 시일내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분양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행사, 시공사, 신탁회사의 역할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많은 의뢰인이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시행사가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분양을 앞둔 사람들은 분양권이 사라지게 되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탁회사에 재산 및 권한을 위탁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자금상황이 탄탄한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시행사는 신탁회사에 위탁을 하므로 분양받으려는 경우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조감도를 면밀하게 검토해보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분양사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부분 매물조건이 조감도와는 다르게 나와있으며 실제 매물과 조감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면밀하게 살펴 분양사기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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