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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보증금 반환에 도움이 됩니다.

임영호 변호사 2022. 9. 7. 12:14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임대차계약이 증가함에 따라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역전세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전세와 관련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특히 보증금 사기 및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올해 상반기에 전세보증금관련 이슈가 역대 최고였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사업이나 전세금, 채무 등 상대가 합당한 요구에 응해주지 않을 때 증거 보전의 목적으로, 그리고 심리적 압박을 목적으로 보내는 서류로,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두는 방법이며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은 경우 전세계약 해지에 대한 입장을 집주인에게 명확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단순히 통보를 하곤 하는데요. 증거자료를 남겨두지 않고 임대인이 이를 무시하는 경우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져 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률인데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는 계약해지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공적인 기관이 증명해 주기에 증거자료로 확실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이후에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은 원칙적으로 법적인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답을 해야할 의무도 없고, 부재로 인해 반송이 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후 전세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해야할 때 내용증명을 미리 발송해 놓으면 증거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증명을 활용한다면 전세보증금 소송 뿐만 아니라 보증금반환에도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되기 이전에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종종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만 활용해도 전세금을 바로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에 대해 걱정이 되시는 경우 계약종료 6개월 남은 시점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세금반환내용증명 작성시 주의사항

 

 

​내용증명을 작성하기위해서는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면 되나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서에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인적사항은 발신인과 수신인의 인적사항이 모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지통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세계약에 대해 해지를 통보를 원한다는 내용과 함께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증명을 하는 문서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을 하는 것이 좋으며 가독성 있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육하원칙에 맞게 간결하게 작성하여 추후에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에는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면 내용증명서에 변호사의 이름도 함께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의외로 내용증명을 받은 집주인이 압박을 느껴 전세금을 반환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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