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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받기 전 이사가는 경우?

임영호 변호사 2022. 9. 13. 13:28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변호사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이 끝난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소송은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평균 6개월에서 최대2년까지 소송기간이 걸리기에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든 상황에서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권리를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세입자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집에 경매 등으로 넘어간 경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대항력이란새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이후의 계약에 차질을 빚어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데, 임대차등기명령이 신청되어 있으면 새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명령이 되어 있으면 새 임차인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조건이기에 빠르게 이를 신청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임대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계약만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전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한다는 확실한 해지통보를 하였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면 해지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확실한 해지통보를 하여야 하며 이는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이후 바로 집을 비워서는 안됩니다.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2주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결정문이 나와 집주인에게 도착하면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집을 비워서는 안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전액승소

 

 

제가 해결했던 보증금반환 소송 중 한 사건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을 대리하여 세입자와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속여 전세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사건이었습니다.

 

 

다수의 세입자를 대리하여 건물주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여 전액 승소하였습니다.

 

임대차분쟁은 법적인 쟁점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관련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차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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