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즉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집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경우인 깡통전세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이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을 생각하지만, 내용증명만 잘 작성해서 발송해도 쉽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진행할 수 있는 법적절차이기 때문에, 종종 임대인이 소송이 꺼려져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왜 선택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