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받아야 할 보증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써볼 수 있는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내용증명이란 어떤 사건과 같은 내용을 독촉하거나 배상, 매입 등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요구를 할 때 이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같은 문서를 3통 작성하여 원본 1통은 이를 받는 사람에게, 다른 1통은 발송인, 그리고 마지막 1통은 우체국에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보관을 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적으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이 내용증명을 통하여 부동산 관련 분쟁이 있다면 해결을 하기 위해 활용하는데요. 이유는 소송을 진행하기엔 비용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