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법률정보

내용증명 작성 방법,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임영호 변호사 2023. 11. 1. 13:34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받아야 할 보증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써볼 수 있는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내용증명이란 어떤 사건과 같은 내용을 독촉하거나 배상, 매입 등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요구를 할 때 이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같은 문서를 3통 작성하여 원본 1통은 이를 받는 사람에게, 다른 1통은 발송인, 그리고 마지막 1통은 우체국에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보관을 하게 됩니다.

 

 

임영호변호사
임영호변호사

 

 

내용증명은 그 자체적으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이 내용증명을 통하여 부동산 관련 분쟁이 있다면 해결을 하기 위해 활용하는데요.

 

 

이유는 소송을 진행하기엔 비용이나 기간적으로 소요가 너무나도 크기에 소액 사건에서의 소송 진행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줄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채무자의 경우 단순 내용증명 서류만 작성해서 대여금을 반납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자신의 상황에 알맞게 내용증명을 활용하면 답답했던 일이 그나마 편하게 끝이 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은 딱히 정해져 있는 양식이 없어 자신의 상황을 적어놓은 내용증명을 다른 제3자가 봤을 때 그 상황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때문에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을 해야 하며, 자신의 상황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간결하고 중요한 점들만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전달이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주관적 또는 감정적으로 작성을 하면 추후에 불리해질 수 있기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의 내용은 실수 없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부동산관련법규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중요한 점은 내용증명 서류에는 상황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수취인의 성명 및 주소가 함께 적혀 있어야 송달이 됩니다. 소송은 공시송달제도가 있어 주소를 몰라도 송달이 가능했지만 내용증명은 공시송달제도가 없어 반드시 주소를 알아야 송달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공시송달제도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재판절차 또는 행정절차에서 송달 할 주소를 모르는 경우 송달 할 서류를 게시해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기에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그리고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증거자료로 사용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어 보증금 등을 조금 더 빨리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내용증명에 법무법인의 이름을 함께 넣어 전달하게 된다면 보통 내용증명을 받는 것보다 더 심리적 압박을 받아 분쟁 없이 해결하기 위해 바로 금액을 지급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분쟁이 생기셨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자문을 구하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 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