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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필독

임영호 변호사 2023. 10. 24. 11:32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떠한 대처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만 봐도 나오는 수원 전세사기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인원도 적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여 경제적으로 회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피해자분들은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몰라 신세한탄만 하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다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했는데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도 꽤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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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응하는 방법은?

 

 

보통 부동산으로 사기를 친 사기꾼은 자신이 어차피 감옥에 가게 될 것을 알고 있기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해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안심하시면 안되고 여기서 민사소송인 보증금반환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때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 전에 조력 없이 증거자료를 수집하지도 못한다면 나중에 소송을 진행했을 때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해결

 

 

그렇기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처분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압류와 같은 제도를 신청하여 재산을 은닉, 처분하는 것을 방지해야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은닉, 처분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집을 제3자에게 명의이전 하는 행위 또한 막아야 합니다. 만약 소송 진행 도중 제3자에게 명의가 이전 되었다면 한번 더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반드시 함께 신청을 해야합니다.

 

 

더불어 소송을 진행하기 전 계약해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 추후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그러나 전세사기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먼저 권리분석을 진행하여 경매 배당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가 가능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왜냐면 대항력이 있는 선 순위 임차인의 경우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혹여나 다른 사람으로 명의가 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채무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유찰만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최악의 경우는 낙찰이 되었다 할지라도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이엘파트너스

 

 

따라서 전세사기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터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대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사기를 어떻게 당했느냐에 따라서 대처법과 대응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에 웬만하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동산관련 분쟁이 생겼을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대응을 하고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