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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소송 진행 안하고 보증금 받는 방법

임영호 변호사 2023. 10. 13. 11:43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 소송 진행 안하고 보증금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소송을 진행하려고 상담을 했는데 소송비용과 소송이 걸리는 시간을 듣고선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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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경우 아시다시피 짧게는 4개월 이상, 길게는 1~2년까지도 소요가 됩니다. 또한 승소 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순 있지만 최초에 부담을 해야 하는 변호사비용 역시 적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조금은 더 여유로운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보증금반환 소송 진행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집주인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어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 내용증명 안에는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담아 보냅니다.

 

 

때문에 이를 받는 임대인은 소송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받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보증금을 돌려 받은 사례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의 경우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발송을 하더라도 집주인이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그렇기에 임대인에게 확실하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선 본인 이름으로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보단 법률사무소 또는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법률사무소 또는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될 경우 상대방이 겁을 먹기가 더 쉽습니다.

 

 

이와 같이 일이커지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원치 않아 바로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소송없이보증금돌려받기

 

 

보증금반환 소송,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만일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보증금반환소송의 간이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소송처럼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비용도 소송비용의 10분의 1정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결정문이 나오는데까지 기간이 짧게 걸려서 신청 후 1~2달 정도면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불복절차인 이의신청제도가 있어서 지급명령신청 결과를 받은 집주인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경우 결정문의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

 

 

이와 같이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집주인과 분쟁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의 간이절차라 불린만큼 소송과 동일하게 강제집행권원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경매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하게 진행해볼 수 있는 법적 절차 중에서도 가장 명확하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증명을 보내보고, 지급명령도 신청을 했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은 소송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돈과 시간이 훨씬 절약될 뿐만 아니라 추후 진행될 수 있는 보증금반환소송에서도 유리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이 2가지를 꼭 진행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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