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퇴거하지 않으며, 불법으로 점유할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이용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면 불법으로 점유하는 임차인이 퇴거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절차이며 계약이 종료된 것에 대해 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고 불법 점유하고 있을 경우 또는 2회 이상의 임대료가 지연될 경우(상업시설은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했을 때) 명도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도 소송은 소송기간이 오래걸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소송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1개월 이상 소송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로인해 임차인과 계약종료 후 건물의 인도를 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