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변호사가 기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전세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 못지 않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아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도소송은 2회이상(상가의 경우에는 3회이상) 월세가 미납되었거나, 계약기간만료가 되었음에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등이 임대인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인 동 없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임대(전대차)했거나 고의나 중과실로 건물을 훼손했을 때에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명도소송은 명확하게 세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소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