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및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인 즉, 집주인의 부동산을 임차인이 비워주지 않을 때 부동산을 반환받기 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틸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는 법적인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입니다. 더불어 명도소송 판결문에는 건물인도시기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세입자와의 갈등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결론만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