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소송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 내용증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물건을 납품했음에도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물품을 지급했지만, 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대금을 받지 못한 회사의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큰 고난을 겪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물품대금의 경우 기다린다고 해서 반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에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법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상대방에게 대금을 받아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물품대금 내용증명과 다양한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릴테니, 꼭 기억하셔서 반환받지 못한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