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는데 그럴 때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소송입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기간은 짧으면 6개월에서 길면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기간으로 인한 부담으로 꺼려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쉽고 빠르게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법률상담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전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소송을 하기 전에 지급명령신청을 해봐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간이소송으로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