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가압류신청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승소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전 거래 등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가압류신청을 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이 없는 경우엔 확정판결이 나와도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전 법원에 상대방이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막아 달라고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가압류는 직장 급여 또는 부동산 등 채권, 부동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를 위한 제도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될 경우 자신의 부동산이여도 채무자는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