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인도명령 절차 및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인도명령이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나 소유자 및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양도받은 집주인이 이전 집주인에게 집을 받아내는 제도이며, 이는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부동산인도명령제도는 경매 후 낙찰받아 잔금을 모두 지불한 기점으로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때 부동산인도명령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는 본인이거나, 대리인만이 가능합니다. 즉 쉽게말해, 경매 이후 낙찰자에게 매매를 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