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결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게되는 경우 두명의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결혼을 했다는 기록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 배우자의 인적사항, 직업 등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결혼을 당한 경우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 사실을 무효로 하여야 합니다. 이는 배우자가 상대를 속여 결혼한 것이 인정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민법 제 816조에는 사기결혼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혼인 가능한 연령을 위반한 경우 미성년자나 금치산자가 혼인할 때 부모 동의가 없는 경우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까운 친족 간의 혼인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