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전에 임차인이 해야하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더불어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다면,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중인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명도소송은 ①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②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무단전대 등의 사유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③권한 없이 토지·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④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인도명령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다만, 명도소송의 경우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