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대항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항력이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다만, 상가건물의 경우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건물 인도에 따른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제 3자에 대해 효력을 갖게 됩니다. 더불어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면 상가건물 임차금액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과 임대인사이 계약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목적물이 임차인에게 인도된 경우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이전함으로써 타인에게 임대차 건물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도 대항요건을 갖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