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임영호 대표변호사입니다. 과거와 달리 목돈 부담이 적다, 사기 및 전세금 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다 등의 이유로 현재는 월세계약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금보다 월세계약금이 적은 경우가 많다보니 월세계약이 늘어날수록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월세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세입자 입장에선 다른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필요한 돈입니다. 그러므로 월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소액이여도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도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땐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모두 월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절차상 다른점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