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협회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원래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맺으면 매달 한번씩 정해진 월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1~2개월 정도는 참으면서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기다리지만 연체가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참 곤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임대인이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했을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했을 때 임대인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월세 미납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꼭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후 잘 대처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세입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