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합의서에 관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혼합의서란 협의에 의한 이혼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 서식을 의미합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에는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이 있는데 배우자 양측이 모두 이혼을 원하는 경우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내용에는 양육권, 친권, 재산 관련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문서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혼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이혼 이후에 삶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재판부에서는 재산분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