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 법률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까지,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