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 법률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까지,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해야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종료일이 다가오면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를 나누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더라도 자동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려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더불어, 전세묵시적 갱신이 되면 일반적으로 전세계약기간은 2년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기존 2년에 추가로 2년이 더 적용되어 총 계약기간이 4년으로 연장됩니다.
하지만, 전세묵시적 갱신이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여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해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보증금 반환은 계약해지 후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더불어, 중개수수료 문제에 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특별한 기재가 없다면, 전세묵시적 갱신이 해지된 경우라도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묵시적 갱신이나 계약해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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