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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경매, 전세자금 돌려 받는 방법

임영호 변호사 2023. 8. 22. 16:26

임영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요즘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집을 구입한 사람들 중 일부가 이자 부담으로 인해 집이 압류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로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세입자들은 전세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셋집이 경매에 들어간 경우, 이는 주택 소유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세금 미납으로 인해 집이 압류되거나, 은행이나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집이 압류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전셋집경매들어간경우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로 인해 세입자들은 불안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떠하든,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중요한 권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계약 관계에 대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하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전셋집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집경매



그렇다면 대항력을 보유한 임차인의 경우, 어떻게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항력을 보유한 임차인의 경우,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서도 상당한 우위를 갖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대항력이 있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매에서는 낙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경매에서 유찰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중 일부만 변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보증금 반환 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갖추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른 권리자에게 대항력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계약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 여부도 검토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액세입자는 최우선 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권 범위 내에서 일부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고려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세우고, 법적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보증금 반환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길일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로 힘드신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참고하면 좋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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