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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주택매매사기, ‘이렇게’ 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임영호 변호사 2023. 8. 30. 14:42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주택매매사기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부동산 사기사건의 동향을 보면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계획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이로 인해 주택 매매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이미 사기꾼들은 잠적해버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매매사기를 당한 사실을 안 즉시, 신속하게 법적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내용. 어떤 법적 대응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매매사기 당했을 때, 형사적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먼저 주택매매사기를 당했을 때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속여 자신 또는 제가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 의도적으로 속아서 주택매매사기를 당한 만큼,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이 돼, 형사고소하면 가해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기죄의 경우 주택매매사기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어도 피해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법적 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매매거래시 상대방이 중요한 사항을 속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입증할 수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기죄에 대한 판단기준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까다로워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이더라도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판달될 소지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변제할 의사가 있었지만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변제를 하지 못했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여 주택매매거래시 허위사실이 있었더라도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상의 관행으로 치부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실하게 준비하지 못하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가해자의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때에는 관련 사건을 다뤄본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률지식이 없는 부족한 일반인 홀로 위와 같은 근거자료를 혼자 오롯이 준비하기에 어렵습니다. 반면, 전문변호사를 통하게 되면 이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택매매사기 당했다면, 민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주택매매사기를 당했을때에는 형사적 절차를 밟을수도 있지만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주이기에, 형사절차를 밟더라도 피해금액 복구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후 돈을 변제할 상대방에게 지불할 돈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없다면 승소를 하더라도 반환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보니, 이런 상황을 악용해 소송 중에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또는 은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택매매사기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소송전에 부동산을 이전할 수 없도록 가압류 처분을 반드시 진행해 두여야 합니다.

 

 

 

 

가압류처분이란 청구한 민사소송 기간중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거나 또는 제3자에게 팔아버리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사전에 임시로 막는 조치입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금원으로 환산 가능한 대상과 유체동산 등에 모두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가압류처분을 경우 심사자격이 꽤 엄격합니다. 하여 신청을 하더라도 인용되는 확률이 낮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법률절차를 밟고자 하신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더불어 민사소송도 위에서 말씀드린 형사고소와 동일하게 피해사실을 주택매매사기를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역시 증거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 주택매매사기를 당했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한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민사소송을 고려할때에도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택매매사기는 여러분이 고민하는 시간에 상대방은 증거를 없애거나 주택매매사기로 취득한 돈을 은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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