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약해지와 중개수수료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계약을 진행합니다. 이때 매물에 대해 가계약금을 걸어두는 방식으로 임의적인 계약이 성립합니다. 만일 사정이 생겨 계약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가계약금을 제공한 경우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기에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기 이전에는 수수료를 과실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실제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어야 하며 임차인이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 중개사의 잘못으로 인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