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전세 시세가 전세계약 당시 시세보다 낮아지면서 역전세난과 깡통전세와 같은 전세사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도 증가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의로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신청 후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세입자들의 관심이 폭주하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