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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독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전세 시세가 전세계약 당시 시세보다 낮아지면서 역전세난과 깡통전세와 같은 전세사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도 증가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의로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신청 후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세입자들의 관심이 폭주하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

법률정보 2024.01.09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가 전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되고도 집주인이 제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새로운 주소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입신고와 함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로 유지되므로 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정보 2023.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