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의뢰인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에 대해 자주 물어보며, 언제 신청해야 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살펴보면, 크게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으로 나누어지며,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효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최우선변제권은 집주인에게 채무가 있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