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변호사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이 끝난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소송은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평균 6개월에서 최대2년까지 소송기간이 걸리기에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든 상황에서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권리를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실제로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