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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등기명령신청 2

임차인등기명령, 보증금 반환받는 노하우는?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인등기명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으며, 만일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더불어 아무런 대비 없이 임차인이 이사를 진행한다면, 기존에 살았던 집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임차인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기존집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보존한다면, 추후 지급명령 및 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을..

법률정보 2023.03.29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후 주의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후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이란, 임대인과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활용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계약종료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임대인이 도중에 변경되더라도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우선변제권이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대차등기명령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어도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서작성 이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 및 ..

법률정보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