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인등기명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으며, 만일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더불어 아무런 대비 없이 임차인이 이사를 진행한다면, 기존에 살았던 집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임차인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기존집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보존한다면, 추후 지급명령 및 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