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대차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대차계약이란,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서 임대인 즉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나 그이외에 제3자인 경우를 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해, 집주인과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세입자 또는 제3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이유중 하나는 일반 임대차 계약보다 보증금이 저렴하거나 임대금액이 싼 경우가 많아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전대차계약의 경우 세입자가 집을 오랜기간 비우거나,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진행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진행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