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하는 상대방이 집주인이 아닌 다른 세입자나 제3자인 경우, 이를 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집주인과 직접적인 거래가 아닌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 해주는 형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입자와 전차인 사이에 전대차계약이 성립됩니다. 민법 제306조에 따르면 전세권자는 타인에게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있으며, 목적물에 대해 전전세를 주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권리를 양수받은 양수인은 설정자에 대해 매도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을 선택하는 임차인은 일반 임대차계약보다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