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바뀐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울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작년부터 임대차3법이 개정되고 나서부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이 끝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1회를 거절할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 임대인한테 계약갱신을 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하면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싶다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찾지 못해 고민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계약갱신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다면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