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금반환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무조건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해지면서 깡통 전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무조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내용증명만 잘 작성한 후 발송하기만 하여도 쉽게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서란 어떠한 의사와 주장 등을 담은 내용물을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 지 제3자 입장인 공적기관 우체국을 통해 증명을 받는 제도입니다. 소송 전 법적절차를 밟기 전에 먼저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내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