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집을 양도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 전세가 늘어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전세보증금 내용증명만 잘 작성해서 발송만 해도 임대인에게 쉽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어떠한 의사와 주장 등을 담은 내용물을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제3자이자 공적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증명받는 제..